실손 보험 하나 없는 우리 아빠 경제적인 의료비부담이 너무 커서 저 또한 신청해서 받은 지원금입니다. 아래에 간략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등의 고액 의료비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⑴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⑵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 (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⑶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⑷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 50% |
* 단,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및 제한
-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 지원범위
⑴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⑵ 지원일 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 공휴일 포함) 이내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환자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2. 진단서 (여러 병원일경우 각 병원별로) *입 퇴원 기재 필수 *외래(통원) 합산할 경우 날짜 모두 기재 |
3. 입.퇴원 확인서 |
4.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5. 진료비 세부내역서 |
6.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두분 신분증 모두 필요) |
7. 환자 이름으로 된 입출금 통장 |
8. 실손보험 증권 및 지급설명서 (있는경우) |
* 동사무소에서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으신 분은 받은 금액 제외하고 , 재난적 의료비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지원받으려 이리저리 전화하고 공단에만 2번이나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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