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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심장(장기)이식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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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전에 포스팅 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한국심장재단"에서 시행하는 수술비 지원 신청방법과 대상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긴급 의료비지원처럼 흔하지 않은 거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심장병 환우 및 장기이식 하시는 모든 환우분들 가족분들 이 글 보시고 대상자 되시면 신청 한번 해보세요.  

◆ 지원병명 및 지원대상

구분 지원병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만 18세이하
(2006년생까지)
선천성 심장병 및 장기이식을 포함한 모든 질병의 수술환자 (단,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 수술비 (수술 후유증으로 재입원하는 경우 치료비 지원)
만 19세 ~ 70세
(1954년생까지)
심장병 (선천성 및 후천성) 수술 및 시술
장기이식 (심장 및 기타 장기 포함)
심장병 : ②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환자
장기이식 :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2종 무관) 혜택을 받는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① 소득기준 : 가구원 소득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기준 : 순 재산액 2억 7천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674,134원
2인가구 4,419,130원
3인가구 5,657,588원
4인가구 6,875,895원
5인가구 8,034,882원
6인가구 9,124,042원

② 소득기준 : 가구원 소득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70% 이하 / 재산기준 : 순 재산액 1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0%
1인가구 1,559,911원
2인가구 2,577,826원
3인가구 3,300,259원
4인가구 4,010,939원
5인가구 4,687,014원
6인가구 5,332,858원

 * 상기,재산 및 소득기준에 해당할 경우 접수가능하며, 지원여부는 심사가 필요함.

※ 로봇수술 (다빈치, 이솝 등) , 비봉합대동맥판막수술,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I) 시술, 좌심방이 폐색술, 심실보조장치 삽입술, David procedure , 신의료기술(치료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치료법 등)의 심장 수술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수술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예외사항 :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일 경우 지원> 

◆ 접수서류

(1) 종합병원의 진단서

- 수술받으시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 주시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3) 재산 관련 서류 (만 19세 이상 구성원 각각 제출)

(4) 거주지 관련 서류 

(5) 소득 관련 서류 

(6) 의료보장 관련 서류 

(7) 지원요청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 또는 지원추천서(병원 사회복지사가 작성)

- 지원요청서 혹은 지원 추천서 중 한 가지 서류만 제출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제공 동의서

- 환자 본인의 동의 및 서명이 필요하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

※ 접수 후 지원결정 전에 퇴원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되도록 입원 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첨부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심장재단 홈페이지 https://www.heart.or.kr/ 에서 꼭!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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