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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심장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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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심장이식 수술하신 분, 혹은 하셔야 되는 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나는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내가 든 보험 중 질병후유장해라는 담보가 있다." 그럼 지금 당장 보험금 신청하세요. 질병후유장해라는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유장해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장애를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질병이 완치되거나 안정된 후에도 지속되는 장애로, 질병후유장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장해지급률

◎ 장기이식

심장, 폐, 신장, 혈액투석(평생) 간장 장기이식, 방광상실 (75%)
심장이 기능을 잃었을때(심장이식) (100%)

◎ 치매

약간의 치매 - CDR척도 2점 (40%)
뚜렷한 치매 - CDR척도 3점 (60%)
심각한 치매 - CDR척도 4점 (80%)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100%)

◎ 눈

한 눈이 멀었을때 (50%)
두 눈이 멀었을때 (100%)
교정시력 0.02 이하 (35%)

◎ 척추

약간의 디스크 (10%)
뚜렷한 디스크 (15%)
심한 디스크 (20%)
척추의 운동장해 (10%~40%)

◎ 생식기

양쪽고환 (50%)
난소 절제 (50%)

◎ 귀

두 귀의 청력상실 (80%)
한 귀의 청력상실 (45%)

◎ 치아

치아 5개 이상 결손 (5%)
치아 7개 이상 결손 (10%)
치아 14개 이상 결손 (20%)

◎ 위, 췌장

위, 대장 또는 췌장 전부 절제 소장,간장 4/3이상 절제 (50%)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 냈을때 (30%)

◎ 다리 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한쪽 인공관절 삽입 (30%)
양쪽 인공관절 삽입 (60%)
발가락 모두 상실 (30%)
첫째 발가락 상실 (10%)

※ 각 보험사마다 장해지급률 (담보) 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보험사의 보험증권 또는 장해분류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위에 표를 보시고 후유장해가 확인되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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