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정특례 혜택 및 신청방법 ◎ 산정특례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자대상항목기간본인부담률중증질환자 (암, 심뇌혈관 등)암 5년심뇌혈관 최대 30일5%희귀질환자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10%중증난치질환5년10%중증치매(V800) 5년(V810) 5년 중 매년 60일 적용10%결핵 및 잠복결핵완치까지*잠복결핵은 1년본인부담률 없음중증화상1년5%◎ 신청방법의사가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신청 *결핵의 경우 질병관리청에 결핵환자신고보고를 진행.. 더보기 이전 1 다음